반란죄
반란죄 (叛亂罪)
발음 : [발ː란쬐 /발ː란쮀 ]
명사 Noun
mutiny; crime of rebellion
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 무기를 지니고 반란을 일으키는 범죄.
A crime in which soldiers or other military people mount an armed revolt.
- 반란죄 혐의.
- 반란죄를 물다.
- 반란죄로 잡히다.
- 반란죄로 처벌하다.
- 반란죄로 체포하다.
- 김 의원의 쿠데타 발언은 반란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위험했다.
- 국가에 대한 반란죄는 사형이 내려질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.
- 가: 그 사람이 반란죄로 고소당했다던데.
- 나: 응.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어.
- 참고어 내란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