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란죄

반란죄 (叛亂罪)

발음 : [발ː란쬐 /발ː란쮀 ]

명사 Noun

mutiny; crime of rebellion

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 무기를 지니고 반란을 일으키는 범죄.

A crime in which soldiers or other military people mount an armed revolt.

  • 반란죄 혐의.
  • 반란죄를 물다.
  • 반란죄로 잡히다.
  • 반란죄로 처벌하다.
  • 반란죄로 체포하다.
  • 김 의원의 쿠데타 발언은 반란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위험했다.
  • 국가에 대한 반란죄는 사형이 내려질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.
  • 가: 그 사람이 반란죄로 고소당했다던데.
  • 나: 응.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