にんめいけん【任命権】 : 国立国語院 韓国語-日本語学習辞典

にんめいけん【任命権】

名詞명사

    にんめいけん【任命権】

  • 人にある職位を任せたり、その職位から退けたり、職位と関連した過ちに対し罰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。
  •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위를 맡기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직위와 관련한 잘못에 대하여 벌을 줄 수 있는 권한.